보건증 발급 방법 안내
안녕하세요!
오늘은 보건증 발급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보건증은 식품위생업소, 유흥업소 등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필수적으로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입니다.
보건증 발급 절차는 크게 오프라인과 온라인으로 나뉩니다.
1. 오프라인 발급 방법
1-1. 보건소 방문
1. 신청서 작성: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신분증 지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을 준비합니다.
3. 검사 진행: 보건소에서 결핵, 장티푸스 등의 검사를 진행합니다.
4. 수수료 납부: 보건소에서 검사를 진행할 때 3,000원의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5. 결과 확인 및 수령: 검사 결과는 보통 2~3일 후에 나옵니다. 검사 결과를 확인한 후 보건소에서 보건증을 수령합니다.
2. 병원 방문
1. 신청서 작성: 병원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신분증 지참: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신분증을 준비합니다.
3. 검사 진행: 병원에서 결핵, 장티푸스 등의 검사를 진행합니다.
4. 수수료 납부: 병원에서 검사를 진행할 때 1~2만원의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5. 결과 확인 및 수령: 검사 결과는 보통 2~3일 후에 나옵니다. 검사 결과를 확인한 후 병원에서 보건증을 수령합니다.
2. 온라인 발급 방법
1. 공공보건포털 이용
1. 사이트 접속: 공공보건포털([www.e-health.go.kr](http://www.e-health.go.kr))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 본인 인증을 위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3. 증명 문서 발급: '증명 문서 발급' 메뉴에서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를 선택합니다.
4. 결과 확인 및 출력: 검사 결과를 확인한 후, 보건증을 발급합니다.
발급신청하기>>> http://www.e-health.go.kr
2. 정부24 이용
1. 사이트 접속: 정부24([www.gov.kr](http://www.gov.kr))에 접속합니다.
2. 로그인: 본인 인증을 위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
3. 증명 문서 발급: '증명 문서 발급' 메뉴에서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를 선택합니다.
4. 결과 확인 및 출력: 검사 결과를 확인한 후, 보건증을 출력합니다.
발급신청하기>>> http://www.gov.kr
3. 주의사항
유효기간: 보건증의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준비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수수료: 보건소에서 발급받을 경우 3,0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이상으로 보건증 발급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보건증 발급이 필요한 분들은 위의 방법을 참고하여 빠르고 정확하게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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