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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령자 복지주택 입주 자격과 조건 총정리 (2025년 기준)

by 현운역리원작명연구소 2025.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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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고령자 복지주택 입주 자격과 조건 

2025년 현재 서울시는 고령자의 주거 안정과 복지 향상을 목표로 고령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을 운영하고 있다. 특히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제도와 우선 공급 조건을 소개한다.

1. 기본 입주 자격 조건

입주 신청일을 기준으로 만 65세 이상이어야 하며, 반드시 서울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무주택 세대 구성원이어야 한다.
신청자는 1인 가구이거나 서울시 운영 시설에 거주 중인 자여야 하며, 본인과 배우자 모두 무주택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2. 소득 및 자산 기준

  • 월평균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 이하여야 하며, 장애 등록자의 경우에는 100% 이하까지 허용된다 (서울주거포털).
  • 자산 기준은 세대원 전체 합산 자산가액 2억3,700만 원 이하, 비영업용 자동차 가액 3,803만 원 이하일 경우에 자격이 인정된다 (서울주거포털).

2025년 적용 기준으로,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50%는 아래와 같다 (서울주거포털).

가구원수 월평균 소득 50% 기준

1인 가구 1,799,082원
2인 가구 2,738,502원
3인 가구 3,813,487원
4인 가구 4,289,044원
5인 가구 4,515,524원
6인 가구 4,866,543원
7인 가구 5,217,562원

 

3. 우선 입주 대상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우선 순위가 부여된다 (서울주거포털, 안녕핫이슈):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 등급자
  • 일상생활에 제약이 있어 지원서비스가 필요한 고령자
  • 등록 장애를 가진 노인 (이 경우 소득 기준은 100% 이하 허용)
  • 독립해서 생활하고자 하나 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단독 고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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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신청 및 절차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다 (서울주거포털, Brunch Story):

LH 또는 SH(서울주택도시공사) 홈페이지의 인터넷 청약 시스템에서 신청하며, 주민센터나 지자체 방문 접수도 가능하다.
입주자 모집 공고 확인 후 신청서 접수, 서류 제출(주민등록등본, 무주택 확인, 소득·자산 증빙, 장기요양 등급서류 또는 진단서 등), 자격 심사 및 우선순위 부여, 당첨자 발표, 계약 체결 후 복지 상담을 거쳐 입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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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공 서비스 및 혜택

입주자에게는 다음과 같은 지원이 제공된다 (서울주거포털, 안녕핫이슈):

  •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지원 또는 융자 제공
  • 주거유지지원서비스: 입주 및 상담 지원, 시설 관리, 연체 관리, 복지서비스 연계, 의료·건강관리, 자립 지원, 지역사회 커뮤니티 연계

이처럼 서울시는 단순 주거 지원을 넘어 복지와 연계된 통합 지원 주택 모델을 운영한다.

6. 유의 사항

  • 경쟁률이 매우 높고 공급량이 제한적이므로, 자격 요건에 맞더라도 당첨이 어려울 수 있음 
  • 공고 시기와 지역별 조건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 있음 (서울주거포털).
  • 입주 후에도 소득 또는 자산이 기준을 초과하면 갱신 거부 또는 퇴거 대상이 될 수 있음. 연 1회 이상 자격심사를 시행하며, 변동 사항 발생 시 즉시 신고해야 한다.

마무리

서울시의 고령자 복지주택은 만 65세 이상 서울시민에게 무주택 요건,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으며, 우선 입주 대상 요건이 있으면 경쟁에서 유리하다.
입주 시에는 주거 유지 및 복지 지원 서비스까지 받을 수 있어 실질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

자세한 모집 공고와 일정, 신청 방법은 서울주거포털 또는 SH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길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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