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란?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 기간이 일정 기간 이내인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전용면적 85㎡ 이하의 분양주택을 우선 공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민영주택, 국민주택, 공공주택(신혼희망타운 포함) 모두 특별공급 카테고리가 있으며, 유형별로 조건 및 소득 기준이 다릅니다.
1. 신청 자격: 핵심 조건
① 혼인기간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6세 이하 자녀 보유 또는 예비신혼부부도 포함됩니다.
② 무주택 요건 1세대 1주택 이하 보유자. 세대에 주택 또는 분양권이 없어야 합니다.
③ 소득 요건 민영·국민주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 이하, 맞벌이일 경우 배우자 포함 160% 이하
공공분양(신혼희망타운): 주택 유형 별로 130~200% 범위, 혼인기간·자녀 여부에 따라 배점·우선순위 차등 적용됨
행복주택 신혼부부도 별도 소득·자산 제한 있음.
④ 청약통장 가입 민영·국민주택은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관련 통장 가입 후 6개월, 납입 6회 이상. 공공주택도 통장 가입 및 납입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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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 방법: 단계별 가이드
1. 입주자모집공고 확인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LH청약플러스, 지자체(예: SH공사) 홈페이지에 공고를 확인하세요.
2. 청약통장 준비 신청 자격에 맞는 통장(종합저축 or 예금)을 6개월 이상 유지하고 납입횟수도 충족해야 합니다.
3. 인터넷/현장 접수 온라인(청약홈, i‑SH, LH청약플러스 등) 또는 지정된 현장접수 장소에서 전자 접수 또는 서류 제출. 필요한 서류: 혼인관계증명서, 무주택확인서, 소득·자산 증명서류 등.
4. 서류심사 및 추첨/점수 산정 소득, 자녀, 거주 기간 등 기준에 따라 우선공급 → 일반공급 → 추첨공급 순으로 선정
5. 당첨자 발표 → 계약 체결 당첨 시 안내에 따라 계약금 납부 및 잔금 절차를 진행합니다.
3. 유의사항 & 팁
신생아 특공: 자녀가 있는 경우 우선공급 비중 확대
예비신혼부부도 공공주택·신혼희망타운 대상에 포함될 수 있으니 미리 준비하면 유리합니다.
소득·자산 기준은 공고 기준 반영 필요. 출산·자녀 등으로 가산 혜택 받을 수 있어요.
청약통장 관리: 가입 6개월, 납입 6회 이상의 기본요건 꼭 챙기기.
지역 우대: 일부 공공주택의 경우 거주지 연속 거주기간에 따라 점수 우대가 있습니다.
마무리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결혼 후 첫 내 집 마련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기회예요. 조건만 충족된다면, 민영·국민·공공주택 어디든 당첨 확률을 높일 수 있죠.
청약공고: 청약홈 LH청약플러스 , SH공사 홈페이지 수시 확인,
청약통장·서류→혼인관계증명서·소득자산 증빙 준비,
신청조건 꼼꼼히 체크해 보세요.
“오늘부터 본격 준비! 더 가까이, 우리 집!” 다음 포스팅에서는 ‘생애최초 특별공급’ 과 ‘신혼희망타운 청약 배점 전략’을 자세히 다뤄드릴게요.
즐거운 신혼, 든든한 내 집 마련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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