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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동물병원 CCTV 설치 의무화

by 현운역리원작명연구소 2025.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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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부터 동물병원 CCTV 설치 의무화…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나

반려동물을 키우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걱정해봤을 겁니다.
진료실 안, 특히 보호자가 들어갈 수 없는 수술실이나 처치실에서 내 반려동물이 어떤 대우를 받고 있을까.

그동안 이런 공간은 보호자에겐 보이지 않는 영역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일부 병원에서는 동물 학대나 부적절한 처치가 의심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이런 불안은 줄어들 전망입니다.
정부는 2025년부터 전국 동물병원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
반려동물의 권리를 보호하고, 보호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왜 CCTV 설치가 의무화되는 걸까요?

최근 몇 년 사이 동물병원 내 학대 의혹 사건들이 언론을 통해 보도되며 많은 보호자들이 불신과 불안감을 느꼈습니다.

특히 반려동물이 말을 할 수 없고, 진료 과정도 보호자 없이 진행되기 때문에 진료의 투명성 확보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반려동물의 처치와 치료 과정에 대해 기록을 남기고, 필요 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CCTV 설치를 강제화하게 된 것입니다.

설치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의무 설치 대상은 전국의 동물병원이며,
특히 다음 공간에 CCTV를 설치해야 합니다.

  • 수술실
  • 처치실
  • 입원실 등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고, 동물이 단독으로 머무는 공간이 중심입니다.

설치된 CCTV는 일정 기간 이상 영상 저장 의무도 부과되며, 영상자료는 향후 분쟁이나 민원 발생 시 확인용 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보호자는 영상을 열람할 수 있을까요?

CCTV 영상은 무분별한 공개를 막기 위해 보호자가 요청한다고 해서 즉시 열람할 수 있는 구조는 아닙니다.

다만, 학대나 진료 사고가 의심될 경우 정당한 사유를 통해 영상 열람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가 마련될 예정입니다.
이는 병원과 보호자 간의 권리를 서로 균형 있게 보호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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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병원의 부담은 없을까?

일부 동물병원에서는 설치비용과 사생활 보호 문제 등을 이유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병원에 대한 신뢰 회복, 반려동물 의료 서비스의 투명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변화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또한 정부는 설치 비용 일부 지원을 검토 중이며, 병원 규모와 특성에 따라 유예기간을 부여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려동물 보호, 이제는 ‘기록’으로 지킨다

반려동물은 가족입니다.
그러나 말을 하지 못하는 존재이기에 그들의 고통을 보호자가 대신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는 치료 과정 자체를 기록하고, 투명하게 남기는 구조로 바뀌고 있습니다.
CCTV 설치는 단순한 감시가 아니라 병원과 보호자 간의 신뢰를 높이는 기반이 됩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결국 우리 반려동물의 생명권과 존엄성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될 것입니다.

마무리하며

2025년부터 시행될 동물병원 CCTV 설치 의무화 제도는 반려동물의 권리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앞으로 진료를 받기 전, 해당 병원이 CCTV 설치를 완료했는지, 영상 보존 기간이나 열람 기준은 어떤지 꼼꼼히 확인해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우리가 조금 더 관심을 기울인다면, 우리 반려동물의 진료 환경도 더욱 안전해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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