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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친정엄마 산후도우미 지원금 빠르게 알아보기

by 현운역리원작명연구소 2025. 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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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친정엄마 산후도우미 지원금 안내

 

 

2025년부터 산후도우미 제도가 크게 개선되어, 건강관리사 자격을 갖춘 친정엄마, 시어머니, 형제자매 등 가족도 산후도우미로 활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 관리가 더욱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1.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가 주요 지원 대상입니다. 단, 지역마다 소득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건강관리사 자격을 보유한 친정엄마, 시어머니, 형제자매가 산후조리를 도울 경우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지원 금액

10일 기준으로 정부 지원금 107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산모가 44만원을 부담하면, 정부가 98만원을 지원합니다.

 

 

3. 지원 기간

기본 지원 기간은 10일이며, 출산 유형이나 산모의 건강 상태에 따라 추가 지원이 가능합니다.

 

4. 신청 기간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5. 신청 방법

1. 보건소 방문: 해당 지역 보건소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2. 온라인 신청: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필요 서류

- 신청서

- 건강관리사 자격증 사본

- 소득 증빙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 기타 보건소별 서류 구비

 

 

6. 주의 사항

가족이 건강관리사로 등록된 경우 부정수급 우려로 지원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을 엄수하여야 하며,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60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가 주요 지원 대상이며, 지역마다 소득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7. 추가 정보

지원 대상 확대: 기존에는 직계가족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2025년부터는 건강관리사 자격을 갖춘 가족도 지원 대상에 포함됩니다.

지원 금액: 첫째 아이 기준으로 산모가 10일간 44만 2,000원을 부담하면, 정부가 98만 2,000원을 지원합니다.

신청 절차: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서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2025년부터 시행되는 친정엄마 산후도우미 지원금 제도를 통해 많은 산모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산후조리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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