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계약갱신청구권 거부1 계약갱신청구권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에 관해 알아보기 임대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 1. 임차인의 차임 연체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체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갱신 청구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월세가 100만 원인 경우, 2개월 동안 월세를 연체하면 200만 원이 되며, 이 경우 임대인은 계약갱신을 거절할 수 있으며 이 사유는 임차인의 신용과 성실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2. 임차인의 부정한 방법임차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임대인은 계약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예를 들어, 임차인이 허위 서류를 제출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해당됩니다.이는 임차인이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의사가 없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3. 임대인의 실제 거주임대인 또는 임대인의 직.. 2024. 12.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