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계약갱신청구권 행사방법1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방법 주의해야 할 점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때 주의해야 할 점 1. 행사 기간 준수임차인은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해야 합니다.이 기간을 놓치면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기간을 잘 확인하고 미리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이 2024년 12월 31일에 종료된다면, 2024년 6월 30일부터 2024년 10월 31일 사이에 계약갱신 청구를 해야 합니다. 2. 서면 통보계약갱신 청구는 구두로 하는 것보다 서면으로 통보하는 것이 좋습니다.서면 통보는 나중에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증거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서면 통보 시에는 내용증명 우편을 이용하면 더욱 확실합니다.내용증명 우편은 발송일자와 내용이 명확히 기록되므로, 법적 효력을 갖출 .. 2024. 12. 10.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