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외자이름1 수리성명학에서 신생아 작명이나 개명 시 외자작명을 할 수 없는 한자 수리성명학에서 작명이나 개명 시 외자로 작명할 수 없는 한자 수리성명학에서는 한자를 사용하는 이름을 작명하게 되는데 성씨에 외자이름을 조합하는 경우는 반드시 성씨와 사용한 한자가 초년, 장년, 중년, 말년운 중 하나씩 자리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래 한자들은 3자 이름으로는 문제가 없으나 외자로 사용하실 경우는 단독의 불길수리가 발생하여 사용하실 수 없습니다. 예를들어 '趙栗' 이라는 이름을 작명하실 경우 趙는 14획의 한자이고 栗은 10획의 한자가되어 원격(초년)에 10획의 수리가 형격(장년)에 14획의 수리가 배치되어 한자를 사용하는 수리성명학적으로는 불길수리가 발생하여 작명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생아 이름을 작명하시거나 개명을 하시는 경우는 아래 예시된 한자를 외자이름으로 단독 사용하는.. 2024. 2. 2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