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과자의개명1 전과자나 신용불량자도 개명할 수 있나요 전과자나 신용불량자도 개명할 수 있나요 한 사람의 이름이라는 것이 부모가 지어준 가장 소중한 선물인데 이를 하루아침에 바꾼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가지 다양한 사유로 인해 개명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즉 이름이 너무 촌스럽다거나 일본식이름이라거나 범죄자의 이름과 동일하다거나 여자가 남자이름을 사용하거나(석정, 정식, 명훈 등) 남자가 여자이름을 사용하거나 (효정, 숙희, 지윤 등) 사회생활이나 성장과정에서 발생하는 학교폭력이나 성관련문제, 따돌림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도 개인의 인격권이나 행복추구권 등을 존중하는 의미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개명을 허가해주고 있습니다. 과거 개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정해진 이.. 2024. 1. 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