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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 시 기각과 인용의 차이 자세히 알아보기

by 현운역리원작명연구소 202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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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 시 기각과 인용 차이점

 

대통령 탄핵 절차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고위 공직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한 중요한 법적 절차입니다.

이 과정에서 헌법재판소는 탄핵 소추안을 심리하고 최종적으로 기각 또는 인용 결정을 내립니다.

이 글에서는 대통령 탄핵 시 기각과 인용의 차이점과 그 의미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탄핵 절차 개요

 

탄핵 절차는 크게 두 단계로 나뉩니다

1. 탄핵 소추: 국회에서 탄핵안을 발의하고 표결을 통해 가결하는 단계입니다.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면 해당 공직자의 직무는 즉시 정지됩니다.

 

2. 탄핵 심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소추안을 심리하고 최종 결정을 내리는 단계입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탄핵이 인용됩니다.

 

2. 기각이란?

 

기각은 헌법재판소가 탄핵 소추안을 심리한 후, 소추안의 내용이 적법하지 않거나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을 말합니다.

기각 결정이 내려지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발생합니다

 

대통령 직무 복귀: 탄핵 소추안이 기각되면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법적 책임 면제: 기각된 경우 대통령은 탄핵과 관련된 법적 책임을 면제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헌법재판소가 탄핵 소추안을 기각하여 대통령직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3. 인용이란?

 

인용은 헌법재판소가 탄핵 소추안을 심리한 후, 소추안의 내용이 적법하고 충분한 증거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를 받아들이는 결정을 말합니다.

인용 결정이 내려지면 다음과 같은 결과가 발생합니다

 

대통령 파면: 탄핵 소추안이 인용되면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어 직무를 상실하게 됩니다.

조기 대선: 인용된 경우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헌법재판소가 탄핵 소추안을 인용하여 대통령직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4. 기각과 인용의 차이점

 

1. 결정 주체

기각: 헌법재판소가 탄핵 소추안을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입니다.

인용: 헌법재판소가 탄핵 소추안을 받아들이는 결정입니다.

 

2. 결과

기각: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고 법적 책임을 면제받습니다.

인용: 대통령은 즉시 파면되고, 60일 이내에 새로운 대통령 선거가 치러집니다.

 

3. 법적 책임

기각: 탄핵과 관련된 법적 책임이 면제됩니다.

인용: 대통령은 직무를 상실하지만,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은 면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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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탄핵 심판 절차의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절차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2016129,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가결했습니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 절차를 진행했고, 2017310일 탄핵 소추안을 인용하여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했습니다. 이로써 박근혜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반면,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경우 2004년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었지만, 헌법재판소는 이를 기각하여 노무현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6. 결론

 

대통령 탄핵 절차에서 기각과 인용은 매우 중요한 결정입니다.

기각은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고 법적 책임을 면제받는 반면, 인용은 대통령이 즉시 파면되고 새로운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이러한 절차는 공직자의 책임을 묻고 법적 질서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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