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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 인용 차이점 자세히 알아보기

by 현운역리원작명연구소 2024.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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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과 인용의 차이점

 

탄핵과 인용은 고위 공직자의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중요한 법적 개념입니다.

특히 대통령과 같은 고위 공직자의 직무 수행에 대한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자주 등장합니다.

이 글에서는 탄핵과 인용의 정의와 차이점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겠습니다.

 

 

1. 탄핵이란?

 

탄핵은 고위 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그 직무를 정지시키고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국회가 소추(기소)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65조에 따르면,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 고위 공직자가 직무 수행 중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했을 때 국회는 탄핵 소추를 할 수 있습니다.

 

탄핵 절차는 크게 두 단계로 나뉩니다

1. 탄핵 소추: 국회에서 탄핵안을 발의하고 표결을 통해 가결하는 단계입니다.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와 재적 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합니다.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면 해당 공직자의 직무는 즉시 정지됩니다.

2. 탄핵 심판: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소추안을 심리하고 최종 결정을 내리는 단계입니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탄핵이 인용됩니다.

 

2. 인용이란?

 

인용은 법적 소송이나 청구에서 신청인의 주장이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그 주장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탄핵 절차에서 인용은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 소추안을 받아들여 해당 공직자를 파면하는 결정을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 헌법재판소가 탄핵 소추안을 인용하면 해당 공직자는 즉시 파면되어 직무를 상실하게 됩니다.

 

 

3. 탄핵과 인용의 차이점

 

1. 주체와 절차

탄핵: 국회가 주체가 되어 소추안을 발의하고 표결을 통해 가결합니다.

이는 탄핵 절차의 시작 단계입니다.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면 해당 공직자의 직무는 정지되지만, 파면 여부는 헌법재판소의 심판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인용: 헌법재판소가 주체가 되어 탄핵 소추안을 심리한 후, 적법하다고 판단되면 이를 받아들여 파면 결정을 내립니다. 이는 탄핵 절차의 최종 단계이며 인용이 되면 해당 공직자는 즉시 파면되어 직무를 상실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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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과

탄핵: 국회에서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로 넘어가 심판 절차가 시작됩니다.

이 단계에서는 아직 공직자의 직무가 정지되지 않습니다.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면 헌법재판소는 이를 심리하고 최종 결정을 내립니다.

인용: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소추안이 인용되면 해당 공직자는 즉시 직무를 상실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대통령의 경우 인용되면 즉시 파면되어 대통령직을 상실합니다.

 

3. 탄핵 절차의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절차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2016129,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가결했습니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 절차를 진행했고, 2017310일 탄핵 소추안을 인용하여 박근혜 대통령을 파면했습니다. 이로써 박근혜 대통령은 즉시 대통령직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4. 결론

 

탄핵과 인용은 고위 공직자의 법적 책임을 묻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탄핵은 국회가 소추안을 발의하고 가결하는 절차를 의미하며, 인용은 헌법재판소가 그 소추안을 받아들여 파면 결정을 내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두 절차는 공직자의 책임을 묻고 법적 질서를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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