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신혼부부특공1 신혼부부 특별공급, 내 집 마련의 첫 기회! 자격 조건과 신청방법 총정리 주택청약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란?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혼인 기간이 일정 기간 이내인 무주택 신혼부부에게 전용면적 85㎡ 이하의 분양주택을 우선 공급해 주는 제도입니다. 민영주택, 국민주택, 공공주택(신혼희망타운 포함) 모두 특별공급 카테고리가 있으며, 유형별로 조건 및 소득 기준이 다릅니다.1. 신청 자격: 핵심 조건 ① 혼인기간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6세 이하 자녀 보유 또는 예비신혼부부도 포함됩니다.② 무주택 요건 1세대 1주택 이하 보유자. 세대에 주택 또는 분양권이 없어야 합니다.③ 소득 요건 민영·국민주택: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 이하, 맞벌이일 경우 배우자 포함 160% 이하공공분양(신혼희망타운): 주택 유형 별로 130~200% 범위, .. 2025. 7. 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