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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양육비 선지급제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총정리

by 현운역리원작명연구소 2025.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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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선지급제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2025년 7월부터 한부모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주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전면 시행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양육비 채무자가 지급을 미루거나 거부하는 경우, 국가가 먼저 양육비를 지급한 뒤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입니다.

제도 시행 배경

양육비를 받지 못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이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법적 절차를 거쳐 강제 집행을 하더라도 실제 양육비 수령까지 시간이 오래 걸렸죠.
양육비 선지급제는 이 공백 기간 동안 미성년 자녀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국가가 임시로 양육비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지원 대상 및 요건

아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양육비 미이행 상태
    • 신청 직전 3개월 이상 또는 연속 3회 이상 양육비 전액을 받지 못한 경우.
  2. 소득 기준 충족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여야 합니다.
      예) 2025년 3인 가구 기준 약 7,520,000원 이하.
  3. 양육비 이행 확보 노력 증명
    • 법률지원, 채권 추심, 가사소송, 강제집행 등 양육비 확보를 위한 절차를 진행했거나 종료한 기록이 있어야 함.

지원 내용

  • 금액: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최대 20만 원 (집행권원에 명시된 양육비 범위 내에서 지급)
  • 기간: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 지급 시기: 매월 25일 지급
  • 중단 사유: 해당 월에 채무자가 양육비를 전액 지급한 경우

신청 방법

1. 온라인 신청

  • 양육비이행관리원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 공인인증서 또는 공동인증서 로그인 필요

2. 우편 신청

  • 주소: (04554)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24층
    여성가족부 양육비이행관리원 선지급 담당자 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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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1. 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홈페이지 자료실 다운로드)
  2. 집행권원 사본 (판결문, 조정조서 등)
  3. 양육비 미이행 증빙 (최근 3개월 통장 거래 내역 등)
  4. 양육비 확보 절차 증빙 (법원 결정문, 채권추심 신청서 등)
  5. 신청인 및 자녀의 가족관계·기본증명서
  6. 통장 사본 (선지급금 수령 계좌)

심사 절차

  • 접수 후 30일 이내 지급 여부 결정
  • 필요 시 심사 기간을 30일 추가 연장 가능
  • 심사 완료 시 매월 25일 지급 개시

주의사항

  • 허위 자료 제출 시 환수 조치 및 향후 지원 제한
  • 선지급금은 국가가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회수
  • 동일 자녀에 대해 중복 지원 불가 (다른 복지제도와 중복 여부 확인 필요)

마무리

양육비를 받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한부모 가정이라면 양육비 선지급제는 꼭 챙겨야 할 제도입니다.
자녀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필요한 만큼, 조건에 해당된다면 서류 준비부터 신청까지 서두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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